식구365 · 정책센터
Privacy policy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매칭·서류·거래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

공고일: 2026-10-12 · 시행일: 2026-10-12

식구365 운영자 루시드워즈(개인사업자, 대표 최어빈)(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신분증 업로드 안내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받는다(여권·외국인등록증은 받지 않음). 앱이 휴대폰 안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운전면허번호를 찾아 자동으로 검게 가리고, 가린 이미지를 다시 읽어 번호가 남지 않았을 때만 가린 이미지를 서버로 보낸다. 번호를 찾지 못하거나 가린 뒤에도 번호가 읽히면 제출할 수 없고 다시 찍도록 안내한다. 가리기 전 원본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는다. 번호 자동 가림은 앱에서만 되므로 웹에서는 신분증을 받지 않는다. 심사 중 번호가 보이는 이미지가 발견되면 반려하고 즉시 삭제한다.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1.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회사는 신고·분쟁 처리와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자가 회원 간 채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 처리 항목과 필수 여부

구분항목필수/선택목적
계정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역할, 카카오 식별자, 프로필 이미지이름·휴대전화·역할은 가입 필수; 이메일·카카오 식별자·프로필 이미지는 계정 방식·기능별계정·로그인·연락
추가 프로필생년월일, 성별, 가입경로구직자 가입 화면에서 생년월일·성별·가입경로 필수; 사업자 가입에서도 가입경로 필수프로필·서비스 운영
구직자지역, 직종, 경력연수·직종별 경력, 평점근무가능지역·직종은 가입/매칭 필수; 경력은 선택자격·매칭
구직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이미지(주민등록번호 뒷자리·운전면허번호는 가린 상태). 가린 이미지에 남은 이름, 얼굴 사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발급일가입 승인에 필수. 제출 직전 별도 동의본인 확인·가입 승인 심사
구직자 보건증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이미지(주민등록번호는 가린 상태)와 만료일. 가린 이미지에 남은 이름, 검진일, 검진 결과(건강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선택. 등록 직전 신분증과 별도 동의. 등록하지 않으면 위생 배지와 '보건증 필수' 공고 지원만 제한위생 배지 심사·'보건증 필수' 공고 지원 자격 확인
사업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상세주소, 위치 위도·경도, 대표자·매장 전화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매장 전화는 가입·공고 기능 필수; 위도·경도는 선택 항목이며 앱은 위치 권한을 요청하거나 위치를 수집하지 않음사업자 확인·매칭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이미지. 이미지에 담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개인) 또는 법인등록번호(법인), 개업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가입 승인에 필수사업자 확인·가입 승인 심사
동의 기록동의 종류(이용약관·신분증·보건증), 문안 버전과 문안 해시, 동의 시각, 동의한 단계, 보건증 동의 철회 시각동의·철회 시 생성동의 사실 증빙
이용·거래공고, 지원·배정·취소·평가·신고, 채팅 메시지, 이용권·결제·입금자명·메모, 패널티서비스 이용 시 생성서비스·분쟁·정산
기기·알림Expo 푸시 토큰, 읽음 여부, 생성·수정 시각푸시 사용 시 선택알림 발송

회사는 앱에서 접속기록·IP·기기정보·쿠키를 별도로 자동 수집하지 않는다. 보안·오류 분석을 위해 향후 수집하게 되는 경우 이 방침을 갱신하여 공지한다.

동의 받는 시점 가입할 때 이용약관 동의를 받고, 이 방침은 링크로 안내한다. 구직자 신분증은 제출하기 직전에 받는 서류·가리는 번호·저장되는 정보·쓰는 곳·보관 기간·동의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보여 주고 따로 동의를 받는다. 보건증은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를 담고 있어 등록하기 직전에 신분증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 보건증에 인쇄된 주민등록번호는 앱이 휴대폰 안에서 자동으로 가려 저장하고, 번호를 찾지 못하면 다시 찍도록 안내한다. 웹에서는 보건증도 받지 않는다. 동의를 서버에 기록한 뒤에만 사진을 고를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제출 화면에서 확인 항목·목적·보관 기간을 안내하고, 사업자 확인에 필요 없는 정보가 보이면 가린 뒤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신분증·보건증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3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API 키를 수집·방침에 기재하지 않는다. 신분증 이미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운전면허번호를, 보건증 이미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상태로만 저장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3. 처리·보유 기간

법정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존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항목별 보존기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9조.

4. 제3자 제공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원 동의 또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매칭을 위해 상대 회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앱 화면에서 확인·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에 따른 수사·감독기관 요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

050 통화중계와 SMS·카카오 알림톡은 제공 예정인 기능으로 현재는 이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입 시에는 제공받는 사업자, 제공 항목·목적·보유기간과 국외 이전 여부를 이 방침에 반영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

5. 처리위탁·국외 이전

현재 확인된 기술 구성은 Supabase(PostgreSQL/Auth/Realtime/Storage)와 Expo 푸시 서비스다. 수탁자·처리 지역·국외 이전·재위탁 현황이 변경되면 이 방침을 갱신하여 공지한다. 비밀번호는 로그나 감사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

수탁자위탁 업무처리 정보보유기간
Supabase인증·DB·실시간·비공개 스토리지방침의 서비스 데이터계약·법정 보존기간 및 탈퇴 파기 정책
Expo/푸시 제공자푸시 발송푸시 토큰·알림 내용제공자 정책 및 토큰 삭제 시까지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6. 정보주체의 권리

회원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앱의 프로필·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support@seeku365.com)로 요청하면 회사는 본인 확인 후 법령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한다. 다른 회원의 정보, 법령상 보존 정보는 제한될 수 있으며 사유를 안내한다. 보건증 동의는 앱의 보건증 화면에서 바로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보건증 이미지를 삭제하고 위생 배지를 해제하며, 다시 등록하려면 새로 동의해야 한다. 이용약관·신분증 동의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동의라 회원 탈퇴로 철회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6조·제37조·제39조의7.

7.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전자파일은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한다. 탈퇴 시 제출 문서는 자동 파기 절차에 따라 저장소에서 삭제되며, 삭제가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재시도한다. 파기 완료 시각은 기록으로 남긴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8. 안전성 확보조치

데이터베이스·스토리지에 행 단위 접근 제어를 적용하고 문서 보관소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문서는 사용자별 폴더 접근 정책을 적용하며, 관리자 시스템에는 관리자 인증, 접근 횟수 제한, 접근 감사 기록을 적용한다. 전송 구간은 서비스 제공자의 TLS를 사용한다. 내부 접근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9. 보호책임자·고객센터

상호: 루시드워즈(개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최어빈 / 대표
사업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 7층 703호 K195호
사업자등록번호: 604-55-0091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8000202600012
연락처·고객센터: support@seeku365.com

10. 방침 변경

공고일 2026-10-12, 시행일 2026-10-12. 변경 시 앱과 정책 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지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근거·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