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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식구365 이용약관

요식업 사업자와 구직자의 일용직 근무 정보 연결 및 서비스 이용 기준

공고일: 2026-10-12 · 시행일: 2026-10-12

식구365(이하 "회사")는 요식업 사업자와 근로자의 일용직 근무 정보를 연결하고, 공고·지원·배정·채팅·알림·이용권 기능을 제공한다.

신분증 업로드 안내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받는다(여권·외국인등록증은 받지 않음). 앱이 휴대폰 안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운전면허번호를 자동으로 가리고, 번호가 남지 않은 가린 이미지만 서버로 보낸다. 번호를 찾지 못하거나 가린 뒤에도 번호가 읽히면 제출할 수 없다. 웹에서는 신분증을 받지 않는다. 심사 중 번호가 보이는 이미지가 발견되면 반려하고 즉시 삭제한다.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는다. 신분증·보건증의 처리 항목과 동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제출 화면에서 안내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식구36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정의)

  1. "회원"은 서비스에 가입한 구직자 회원 또는 사업자 회원이다.
  2. "구직자"는 일용직 근무를 찾는 회원이고, "사업자"는 요식업 일자리를 등록하는 회원이다.
  3. "공고"는 사업자가 등록한 근무일·시간·장소·직종·일당 등의 정보다.
  4. "배정"은 구직자의 지원과 동시에 매칭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권"은 회사 서비스 이용 기간을 정한 30일·90일·180일 상품이다.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제3조(약관의 게시·개정)

회사는 앱과 https://seeku365.com/terms에 약관을 게시한다. 법령·서비스 변경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시행일·개정내용·개정 전후를 공지한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고지한다. 회원은 변경 약관을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다.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제4조(회원가입과 계정)

  1. 회원은 사실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 명의·허위 정보·계정 양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입을 승인하고, 허위·중복·부정 가입 또는 법령·약관 위반이 확인되면 승인보류·이용제한·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
  3. 회원은 계정과 인증수단을 관리하고, 도용을 알게 되면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4. 사업자 회원은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5조(서비스의 내용과 한계)

회사는 공고 등록·검색, 지원·자동 배정, 보건증/위생 배지, 채팅, 푸시·인앱 알림, 추가·고정 근무 신고, 평가·신고,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정보 제공·매칭 플랫폼으로서 회원 사이의 고용계약, 임금 지급, 근무 이행을 보증하지 않는다. 사업자와 구직자는 공고·근무조건·임금·세금·보험 등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완료되었으며 신고번호는 J18000202600012이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

제6조(공고·지원·배정)

  1. 사업자는 직종, 주소, 근무일·시간, 일당 총액, 모집인원 등 정확한 정보를 등록한다.
  2. 구직자의 지원은 정원과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선착순으로 배정될 수 있다. 배정 시 양측에 알림이 발송되고 채팅방이 생성된다.
  3. 회사는 허위·불법·차별적이거나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공고를 삭제·수정·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은 배정 상대방의 연락처·채팅 내용을 근무 협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수집·복제·배포해서는 안 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7조(연락처 보호)

서비스는 양측이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채팅을 제공한다. 050 통화중계는 제공 예정인 기능이며, 실제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 범위·보유기간을 별도로 공지한다. 다른 회원의 실번호를 임의로 수집·공개·영업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8조(이용권·결제·환불)

  1. 사업자는 공고 등록을 위해 이용권이 필요하고, 구직자는 선택적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2. 상품은 30일·90일·180일 이용권이며, 회원 유형과 이용기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각 상품의 가격은 결제 화면에 표시한다.
  3. 결제는 무통장 입금 확인 후 회사가 이용권을 활성화한다. 입금자명·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확인이 지연될 수 있다.
  4. 환불·청약철회·서비스 제공 개시 후 환불액 산정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상품의 제공 상태에 따라 처리하며, 환불 기준과 산정 방식은 결제 화면에 표시한다.
  5. 회사의 귀책으로 결제가 중복되거나 이용권이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확인 후 환급 또는 복구한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제9조(취소·패널티)

  1. 양측은 근무 시작 1시간 전부터 확정 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 시점과 취소 주체에 따라 공고가 급구로 전환될 수 있다.
  2. 패널티는 확정 정책에 따라 이용권 잔여일 차감, 무료 회원 일시정지, 차감일 이월 또는 영구정지로 처리한다.
  3. 사업자 기본 사유: 출근 후 취소 30일, 출근 1시간 전 당일 취소 20일, 1시간 이상 조기 마감 10일, 하루 전 취소 10일, 단순 취소 5일 차감. 부정 거래 유도·상습 취소/연락두절·부당 근무지 변경·임금 체불·부정 홍보는 영구정지 사유다.
  4. 구직자 기본 사유: 무단결근 40일, 출근 1시간 전 당일 취소 30일, 1시간 이상 무단 지각/조퇴 20일, 하루 전 취소 10일, 단순 취소 5일 차감. 부정 거래 유도·상습 취소/연락두절·명의 도용/서류 위조·업무 방해·부정 홍보는 영구정지 사유다.
  5. 회사는 신고·기록을 확인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회원은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고객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패널티의 세부 부과 기준은 회사가 정하여 앱과 정책 페이지에 공지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10조(금지행위)

허위 게시, 명의도용, 서류 위조, 부정 거래 유도, 임금 체불, 차별·폭언·협박, 계정 공유, 상대방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서비스 정보의 자동 수집·복제·재배포, 회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1조(서비스 변경·중지)

회사는 점검·장애·보안·법령 준수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일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사후 고지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통신망·외부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한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2조(게시물·지식재산권)

회원은 자신이 작성한 공고·후기·채팅·신고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분쟁 처리·부정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이용·보관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은 삭제·접근제한할 수 있다. 근거: 저작권법 제10조·제10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회사는 신고·분쟁 처리와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자가 회원 간 채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3조(탈퇴·이용제한)

회원은 앱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탈퇴 시 이용권·배정·정산·분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 법령상 보존기간까지 별도 보관할 수 있고, 신분증·사업자등록증·보건증 문서는 탈퇴 시 함께 파기한다. 상세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4조(책임과 분쟁)

회원 간 근무·임금·안전 문제는 당사자가 우선 해결하고, 회사는 접수된 신고를 검토한다. 회사의 책임 제한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른다. 회사 정보: 상호 루시드워즈(개인사업자), 대표 최어빈,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 7층 703호 K195호, 사업자등록번호 604-55-0091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8000202600012, 고객센터 support@seeku365.com.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 직업안정법 제23조.

부칙

공고일: 2026-10-12 / 시행일: 2026-10-12

근거·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직업안정법 제2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